【브뤼셀 연합】 유럽사법재판소는 13일 김성사의 수출용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CDP)에 대한 반덤핑관세취소처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유럽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문제된 86∼87년기간중 금성사 CDP의 국내판매고는 5천대로 유럽공동체(EC)에 대한 수출량(3만4천대)의 14.7%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5%조항」에 의거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문제된 86∼87년기간중 금성사 CDP의 국내판매고는 5천대로 유럽공동체(EC)에 대한 수출량(3만4천대)의 14.7%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5%조항」에 의거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2-0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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