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 광고비/손비인정 규모 축소

서비스업종 광고비/손비인정 규모 축소

입력 1992-02-14 00:00
수정 199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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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소비성서비스업체의 광고선전비와 부동산임대업체의 수익금에 대한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의 최저한세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13일 「92년도 법인세 신고지침」에서 지난 90년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 3월말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세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비성서비스업체에 대한 광고선전비는 지금까지 특별한 제한이 없이 모두 손금처리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 부문 수입금액의 2%까지만 손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는 손비로 인정해 주지않는다.

또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등에 따라 아무리 많은 세액을 감면 또는 공제받았더라도 최소한 소득액의 10%를 방위세로 납부했으나 방위세법 폐지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적어도 소득금액의 12%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최저한세법을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분부터 처음 적용된다.

1992-0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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