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부통령권한 축소/농업부문으로 한정/권력갈등 표면화

옐친,부통령권한 축소/농업부문으로 한정/권력갈등 표면화

입력 1992-02-14 00:00
수정 199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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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층 고려 경제정책 곧 수정/루츠코이는 새연방결성 촉구

【모스크바 외신 종합】 지난달 실시한 전격적인 가격자유화조치 이후 물가인상과 물자부족사태 등으로 국민적 저항을 받아오던 보리스 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3일 급진경제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해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옐친대통령은 이날 최근 서방국가의 방문결과를 러시아의회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의 개혁추진성과를 평가한뒤 19일 전국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물가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빈곤계층보호및 추가적인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와관련,러시아정부는 곧 빵 석유및 석탄가격을 자유화할 것이라고 알렉세이 율리우카예프 러시아정부 경제자문관이 말한 것으로 인테르팍스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옐친은 또한 시장경제이행에 관한 첨예한 대립 등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라이벌 루츠코이부통령에게 『자신의 직분을 직시하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그의 임무를 농업개혁정책만을 관리·감독해 보고하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옐친대통령과 루츠코이부통령의 그동안 불화관계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행동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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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루츠코이 러시아연방 부통령은 현 러시아 국경을 초월한 유러시아지역에 구소연방을 대체할 중앙통제의 단일민주국가 부활을 주장했다.
1992-0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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