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부지/분할 매각 추진/공매 잇단 유찰따라

제2롯데월드 부지/분할 매각 추진/공매 잇단 유찰따라

입력 1992-02-13 00:00
수정 1992-0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업공사에 매각이 위임된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부지에 대한 분할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12일 재무부와 업계에 따르면 성업공사와 이 부지의 소유자인 롯데측은 이 땅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지난 10일 필지분할을 위한 도시설계용역을 서울대 환경연구소에 의뢰했다.

롯데그룹의 관계자는 이 땅의 면적이 2만6천6백70평에 달하고 감정가격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일필지로 매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 환경연구소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위한 도시설계용역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건설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분할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성업공사는 롯데측의 필지분할 추이를 보아가면서 3차공매공고 일자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는 지난해 12월26일 1차공매공고에서 낙찰예정가액을 감정가격인 9천9백7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유찰됐으며 지난달 22일 2차공매공고에서도 예정가액을 10% 낮은 8천9백73억원으로 정했으나 응찰자가 없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한편 성업공사와 롯데측은 서울 세운상가 상우회가 주축이 된 「서울전자·전기유통종합단지 개발사업본부」가 이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상우회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992-02-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