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택지등 8백62만평 공급/토개공/이미 조성된 97만평 포함

올해 택지등 8백62만평 공급/토개공/이미 조성된 97만평 포함

입력 1992-02-11 00:00
수정 199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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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는 3백46만평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올해 모두 8백62만평의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을 공급한다.

10일 토개공에 따르면 올해중 주택용지 4백18만평과 공장용지 3백46만평 등 7백64만평의 용지를 새로 조성,공급하고 비축토지 97만7천5백평도 함께 공급한다.

특히 분당등 전국 61개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거용지중 2백42만평과 대덕 연단1지구등 19개 지구에서 공급되는 공장용지중 76만평은 도로·공원등 도시기반시설용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된다.

유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용지의 경우 1순위자는 사업지구내의 소유토지나 건물이 수용되고서도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2순위자는 택지공급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이상 당해지역에 거주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가구주로서 ▲5백만원이상의 중장기주택부금▲월2만원이상의 청약저축▲월1만원이상의 근로자재형저축▲월 3만원이상의 내집마련 주택부금이나▲월 1만원이상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중 하나에 가입하여 18회이상 납입해야 한다.

조성용지의공급가격은 국민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임대주택지는 ▲수도권과 부산권은 조성원가의 90%▲대도시는 80%▲기타지역은 70%이며 국민주택지는 ▲수도권과 부산권이 90∼1백%▲대도시는 90%▲기타지역은 80%이다.

또 국민학교를 제외한 학교등 공공용지는 조성원가수준으로,협의양도인 택지는 조성원가의 1백10%수준으로 공급되며 실수요자택지,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지는 감정가격으로,상업·업무용용지는 경쟁입찰로 각각 공급된다.
1992-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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