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동질화·통합촉진 명시/「정상회의」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6차평양 총리회담때 제시방침
정부는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오는 19일 발효되는데 따른 남북간 평화공존체제를 공고히 하고 통일까지의 과도단계로서 남북연합단계를 규정하기 위한 「통일헌장」(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 통일헌장안을 제6차 평양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전문·본문·부칙 등 50여개 조항으로 구성된 통일헌장안은 전문에 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한 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규정하고 자주·평화·민주의 3대원칙아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두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며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간다는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헌장안은 또 본문에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합의서를 토대로 한 평화공존관계를 제도화 하고 이를 위해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며 ▲총리를 각각 공동의장으로 하는 남북각료회의및 ▲각기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등 기구구성및 그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칙은 남북쌍방은 국민투표등 상호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를 상호 통보하는 즉시 발효하되 남북통일이 될때까지만 유효하다는 한시성을 못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지난 89년9월 노태우대통령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한뒤 이에따른 공동체헌장 작성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합의서 채택으로 인해 일부 수정작업만 가하면 통일헌장안이 곧 마련될수 있다』며 『합의서 채택등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헌장채택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오는 19일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되면 남북고위급회담은 통일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협의를 할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6차 고위급회담에서 통일헌장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오는 19일 발효되는데 따른 남북간 평화공존체제를 공고히 하고 통일까지의 과도단계로서 남북연합단계를 규정하기 위한 「통일헌장」(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 통일헌장안을 제6차 평양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전문·본문·부칙 등 50여개 조항으로 구성된 통일헌장안은 전문에 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한 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규정하고 자주·평화·민주의 3대원칙아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두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며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간다는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헌장안은 또 본문에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합의서를 토대로 한 평화공존관계를 제도화 하고 이를 위해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며 ▲총리를 각각 공동의장으로 하는 남북각료회의및 ▲각기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등 기구구성및 그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칙은 남북쌍방은 국민투표등 상호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를 상호 통보하는 즉시 발효하되 남북통일이 될때까지만 유효하다는 한시성을 못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지난 89년9월 노태우대통령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한뒤 이에따른 공동체헌장 작성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합의서 채택으로 인해 일부 수정작업만 가하면 통일헌장안이 곧 마련될수 있다』며 『합의서 채택등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헌장채택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오는 19일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되면 남북고위급회담은 통일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협의를 할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6차 고위급회담에서 통일헌장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2-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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