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 화장품 끼워팔기등 횡포/「태평양」등 2개사에 시정령

비인기 화장품 끼워팔기등 횡포/「태평양」등 2개사에 시정령

입력 1992-02-06 00:00
수정 199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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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하도급대금 지연등 3사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사대리점에게 잘 안팔리는 제품을 강제로 끼워팔게 하거나 판매부진을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등의 횡포를 부린 태평양화학과 한국화장품등 2개 화장품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변칙적으로 할인특매행위를 한 (주)하이파이브와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제대로 내주지 않은 한양건축과 대주건설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태평양화학은 지난해 3월부터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게 인기제품인 「미로」상표 제품을 공급하면서 비인기제품의 끼워팔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품공급을 제한하는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화장품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으며 대리점별로 암호를 부여,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해오다 적발됐다.

(주)하이파이브는 지난해 11월 겨울용의류인 「칼립소」남성의류 등의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법적으로 금지된 가격인하율을 광고표시했다가 적발됐다.



한양건축은 하도급업체에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백6만4천원과 지연이자 1백11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주건설도 2개업체에 어음할인료 1백69만3천원과 지연이자 8백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1992-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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