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피해배상 신청 대상과 절차

걸프전 피해배상 신청 대상과 절차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2-02-06 00:00
수정 199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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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 당시 교민등 1,300명 해당/개인 3만불·가구 6만불이 상한선/여권·은행통장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정부가 6일부터 대이라크 피해배상 청구서를 배포,접수함에 따라 걸프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쿠웨이트및 이라크 거주 교민들이 유엔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배상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및 배상규모,전망등은 다음과 같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90년 8월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당시부터 91년 3월2일 걸프전 종전 때까지 쿠웨이트·이라크에 거주했던 교민및 근로자등으로 숫자는 1천3백여명 정도로 추산된다.종전후 다시 현지에 귀환해 있는 교민들은 주쿠웨이트대사관에서,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당시 교민들은 외무부에,근로자는 노동부및 소속 건설회사에,상사 주재원은 건설부 또는 상공부에서 신청서를 발급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 외에 걸프전 당시 현지에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복사본및 은행통장 복사본등 재산피해를 증명할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외무부 중동1과(720­2327)에 접수시키면 된다.증빙서류를 마련치 못해 6월말까지 피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유엔배상위원회가 정한 접수기한은 93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재산적·물질적 피해 뿐만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배상청구 대상이 된다는게 유엔의 해석이다.

그러나 현지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입은 피해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배상위원회의 결론이 아직 나지않아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배상규모◁

유엔 배상위원회가 지난 1월24일 확정한 배상유형과 상한선은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1인당 1만5천달러이나 1가구에 3만달러(A범주)를 넘지 못한다 ▲중상자의 경우 영구중상은 1만5천달러,일시중상은 5천달러(B범주) ▲강간은 5천달러(C범주)등이다.

정신적 고통피해도 ▲사망·중상·강간 등으로 인해 강요된 고통의 경우 개인당 2천5백달러(1가구당 5천달러 한도) ▲3일이상의 인질·구금은 1천5백달러를 기본으로 매일 1백달러씩 가산 ▲공포심 때문에 3일이상 숨어 있었을 때는 1천5백달러를 기본으로 매일 50달러씩 가산 ▲경제적 능력상실의 경우 개인당 2천5백달러(가구당 5천달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위원회는 배상청구액총액이 개인당 3만달러,가구당 6만달러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전망◁

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우선 교민등이 피해배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마련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배상위원회도 조만간 소위원회를 구성,증빙자료 한도를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라크의 석유 판매 대금중 30%를 적립,피해배상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라크는 현재 수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 배상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정현기자>
1992-0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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