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식단제」 실시업소에 우선권/수도료 30% 감면·세무조사 유보
오는 4월부터 「좋은식단제」를 실시하는 식당을 중심으로 모범음식점이 새로 지정된다.
또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수도료가 종전의 10%에서 30% 감면되고 세무조사가 유보되며 과표도 서면신고를 통해 결정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사부는 31일 지난 86년 아시안게임 이후 실시해온 모범위생업소지정제도를 바꿔 오는 4월부터 「좋은 식단제」실시여부를 기준,전국의 모범음식점 5천2백곳을 전면 새로 지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까지 개정키로 하고 새 규칙에 좋은 식단제도의 실시수준,내용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음식점의 시설,종업원의 서비스수준,음식가격 등으로 모범업소를 선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좋은 식단제실시수준이 모범업소를 가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게됐다.
오는 4월부터 「좋은식단제」를 실시하는 식당을 중심으로 모범음식점이 새로 지정된다.
또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수도료가 종전의 10%에서 30% 감면되고 세무조사가 유보되며 과표도 서면신고를 통해 결정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사부는 31일 지난 86년 아시안게임 이후 실시해온 모범위생업소지정제도를 바꿔 오는 4월부터 「좋은 식단제」실시여부를 기준,전국의 모범음식점 5천2백곳을 전면 새로 지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까지 개정키로 하고 새 규칙에 좋은 식단제도의 실시수준,내용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음식점의 시설,종업원의 서비스수준,음식가격 등으로 모범업소를 선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좋은 식단제실시수준이 모범업소를 가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게됐다.
1992-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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