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진료 9월부터 의보적용

첨단장비진료 9월부터 의보적용

입력 1992-01-31 00:00
수정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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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경제적 부담 덜고 정확한 진단 돕게/컴퓨터 단층촬영·초음파검사등 대상/본인부담률 30∼55%로

컴퓨터단층촬영기(CT)등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오는 9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보사부는 30일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보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을 돕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기·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초음파검사기 등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의보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재정현실을 감안해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진료의 경우 30%,병원급 40%,종합병원은 55%씩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첨단장비를 남용,의료기관들이 과다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곧 질병당 적정수가기준을 마련해 이 범위안에서만 진료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 정확한 검사·진단 등을 위해 고가의료장비 설치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첨단장비의 운용훈련을 받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보사부는 CT·MRI 등에 대한 보험적용 성과가 좋게 나타날 경우 신장결석기·쇄석기·뇌종양 수술용 감마나이프 등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992-01-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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