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직접사찰 6월쯤 가능

북한핵 직접사찰 6월쯤 가능

입력 1992-01-30 00:00
수정 199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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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발효된 다음달까지 핵물질 보고서 내야/IAEA협정 서명이후 사찰절차는

북한이 30일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게 됨에 따라 핵사찰로 이어지기까지 앞으로 남은 절차 및 예상일정과 사찰방법 등을 알아본다.

▷비준·발효◁

안전협정 체결후 북한의 국내법절차에 따른 김일성주석의 비준이 필요하며 비준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됨으로써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비준시한은 의무화돼있지 않지만 2월중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전후해 비준이 이뤄지고 2월말 IAEA 정기이사회 기간중 비준서가 전달돼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보고서 및 보조약정◁

안전협정체결국은 협정발효월말로부터 30일이내에 핵사찰준비를 위해 모든 핵물질에 대한 최신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사찰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보조약정은 체결시한이 협정발효후 90일을 넘지않도록 돼있고,대상국은 보조약정완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IAEA에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따라서 협정이 2월말 발효된다면 북한의 최초보고서는 3월30일까지 제출돼야하고 보조약정은 5월말까지 체결돼야 한다.

▷핵사찰의 실제◁

핵사찰은 사찰관에 의한 현장직접사찰과 함께 대상국의 원자로에 감시TV를 설치,봉인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한 감시와 핵물질 및 시설의 위치·목적·관리상태와 변화 등에 관한 해당국의 정기·부정기 보고내용을 검토·분석하는 간접사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현장 직접사찰은 보조약정이 5월말까지 체결된다면 6월중 성사될 수 있을 전망이다.<빈 연합>
1992-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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