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산업 합리화업종 지정/24일 확정

신발산업 합리화업종 지정/24일 확정

입력 1992-01-22 00:00
수정 199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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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백억등 3년간 2천억 지원

신발산업이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돼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게된다.

공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광석·경희대경영대학원장)는 21일 신발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화류,모든고무화류,작업화제조업과 신발창,신발갑피제조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24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신발업종을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정부는 올해 7백억원,93년 7백억원,94년 6백억원 등 3년에 걸쳐 모두 2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발업계는 이 자금으로 낡은 시설을 자동화 하고 덤핑수출을 방지하며 해외투자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시설등록제를 실시하고 한계에 달한 기업의 전·폐업을 유도하며 고유상표의 개발등에 힘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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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연간 43억달러의 수출과 함께 14만명을 고용하는 신발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리화업종지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0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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