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제과업체들이 함량을 속여 가격을 편법적으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은 최근의 물가상승압력과 관련,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우선 국내의 내로라하는 제과업체들이 철저하게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점이다.
해태·롯데·크라운등 3개 제과업체는 시장지배력이 강해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있는 독과점업체다.이들 업체는 20%까지 제품의 함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인상을 해놓고 소비자나 공정거래위에 알리지도 않았고 의무화 되어있는 함량표시도 육안으로 거의 읽어볼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씨로 했다.
처음부터 속임수작전을 쓴 것이다.두번째로는 이같은 행위는 이미 1년전부터 시작됐음에도 뒤늦게 발각되었다는 점이고 세번째로는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한계성이다.
행정력이 기업의 철저한 속임수 가격인상을 그때그때 찾아내기란 쉽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를 찾아 제재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보다 빠른 시일내에 찾아내도록 하는 기민성이 있어야 한다.그래야 공정거래법의취지와 효과를 십분 살릴 수 있다.
공정거래위는 제과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해 원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가격환원조치를 취했다.사실상 가격인상을 허용해준 셈이다.또 편법가격인상에 따라 지난 1년간 업체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는 없다.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기때문이다.원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만으로 죄값을 다하도록 한다면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공정거래법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업자들의 편법가격인상은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다.처음에는 함량을 줄이고,그다음에는 함량을 종전수준으로 올리면서 가격도 올리고,때로는 성분마저 변경시킨다.그뿐아니다.동일한 제품의 포장지나 명칭을 바꿔 그때마다 가격을 인상시키는 수법을 수없이 써왔다.
더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제과업체는 법적으로 정부의 감시를 받는 업체여서 그 행위가 뒤늦게나마 시정될 수 있었다.감시의 눈밖에서 자행되는 편법,기만은 얼마나 많은지조차 알수가 없는 상태다.
그동안 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한 사례는 있었으나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고 적발에 그칠 뿐 제재의 수단은 없다.
이번 제과3사의 행위는 기업윤리가 망각되고 있을 때는 비록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속임수를 쓸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노출해준 셈이 됐다.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감시의 소홀과 제재의 미흡도 한몫 거든 꼴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감시 내지는 제재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소비자를 속이는 가격의 편법인상이 조기에 발견되고 그에 따른 제재의 아픔이 소비자를 속인 이상으로 클수 있도록 해야한다.
해태·롯데·크라운등 3개 제과업체는 시장지배력이 강해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있는 독과점업체다.이들 업체는 20%까지 제품의 함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인상을 해놓고 소비자나 공정거래위에 알리지도 않았고 의무화 되어있는 함량표시도 육안으로 거의 읽어볼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씨로 했다.
처음부터 속임수작전을 쓴 것이다.두번째로는 이같은 행위는 이미 1년전부터 시작됐음에도 뒤늦게 발각되었다는 점이고 세번째로는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한계성이다.
행정력이 기업의 철저한 속임수 가격인상을 그때그때 찾아내기란 쉽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를 찾아 제재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보다 빠른 시일내에 찾아내도록 하는 기민성이 있어야 한다.그래야 공정거래법의취지와 효과를 십분 살릴 수 있다.
공정거래위는 제과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해 원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가격환원조치를 취했다.사실상 가격인상을 허용해준 셈이다.또 편법가격인상에 따라 지난 1년간 업체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는 없다.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기때문이다.원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만으로 죄값을 다하도록 한다면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공정거래법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업자들의 편법가격인상은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다.처음에는 함량을 줄이고,그다음에는 함량을 종전수준으로 올리면서 가격도 올리고,때로는 성분마저 변경시킨다.그뿐아니다.동일한 제품의 포장지나 명칭을 바꿔 그때마다 가격을 인상시키는 수법을 수없이 써왔다.
더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제과업체는 법적으로 정부의 감시를 받는 업체여서 그 행위가 뒤늦게나마 시정될 수 있었다.감시의 눈밖에서 자행되는 편법,기만은 얼마나 많은지조차 알수가 없는 상태다.
그동안 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한 사례는 있었으나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고 적발에 그칠 뿐 제재의 수단은 없다.
이번 제과3사의 행위는 기업윤리가 망각되고 있을 때는 비록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속임수를 쓸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노출해준 셈이 됐다.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감시의 소홀과 제재의 미흡도 한몫 거든 꼴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감시 내지는 제재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소비자를 속이는 가격의 편법인상이 조기에 발견되고 그에 따른 제재의 아픔이 소비자를 속인 이상으로 클수 있도록 해야한다.
1992-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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