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조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군부대장의 협의공문서를 위조,90만원의 뇌물을 받고 건축허가를 내준 성남시 주택과 기사 김성철씨(36)와 오리콤주택조합장 이창환(39)동산토건 관리부차장 박해욱(37)일건종합건축사무소 실장 김봉수(37)인장업자 최종빈씨(46)등 5명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 등은 지난 90년 12월31일 성남시 신흥2동 대지 6천6백70평에 15층짜리 주택조합아파트 5백70가구를 신축하면서 고도제한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인근 군부대장의 협의회시공문을 위조,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 등은 지난 90년 12월31일 성남시 신흥2동 대지 6천6백70평에 15층짜리 주택조합아파트 5백70가구를 신축하면서 고도제한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인근 군부대장의 협의회시공문을 위조,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1992-0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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