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검사수수료도 인상
교통부는 15일 자동차매매·정비·폐차업등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정수제를 폐지하고 2급자동차정비업의 설치지역을 직할시이상에서 전국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또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의 시설면적기준을 대폭 완화,자동차정비업의 경우 1급은 1천9백80㎡에서 1천㎡로,2급은 6백㎡에서 4백㎡로 줄였으며 자동차폐차업은 직할시이상과 도에 관계없이 모두 3천㎡이상으로 통일시켰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자동차검사수수료를 신규는 1만3천65원에서 14.8% 인상한 1만5천원으로,계속검사·임시검사·구조변경검사는 8천4백40원에서 1만원으로 18.5% 올렸다.
교통부는 15일 자동차매매·정비·폐차업등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정수제를 폐지하고 2급자동차정비업의 설치지역을 직할시이상에서 전국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또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의 시설면적기준을 대폭 완화,자동차정비업의 경우 1급은 1천9백80㎡에서 1천㎡로,2급은 6백㎡에서 4백㎡로 줄였으며 자동차폐차업은 직할시이상과 도에 관계없이 모두 3천㎡이상으로 통일시켰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자동차검사수수료를 신규는 1만3천65원에서 14.8% 인상한 1만5천원으로,계속검사·임시검사·구조변경검사는 8천4백40원에서 1만원으로 18.5% 올렸다.
1992-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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