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상한선 폐지/무허업자 광고행위 처벌

부동산 중개료/상한선 폐지/무허업자 광고행위 처벌

입력 1992-01-16 00:00
수정 199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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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정부는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의 광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부동산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요인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15일 거설부가 마련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무허가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개업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무허가업소가 매체나 유인물·벽보 등을 통해 주택이나 부동산의 거래를 광고했을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의 비정상적인 매매알선이나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대장 또는 계약서 부본을 비치하지 않았을 때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폐업처분을 받은 중개인에게는 부동산중개업허가를 다시 내주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토록 돼 있는 부동산중개 수수료도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결정한 후 주무장관인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최고 6백만원으로 돼있는 중개수수료 상한서도 폐지키로 했다.

1992-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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