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 민간인에 공개/외부 비공개 조건/부대장이 자율 결정

군사비밀 민간인에 공개/외부 비공개 조건/부대장이 자율 결정

입력 1992-01-14 00:00
수정 199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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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방산보안규정 개정

국방부는 방위산업과 군사학문,국방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신원조사와 함께 비밀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민간인에게도 비밀취급 허가를 내줘 군사비밀을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13일 민간인에 대한 군사비밀 취급허용과 함께 지금까지 국군기무사령관이 실시해오던 군사비밀에 대한 보안성 검토작업을 각급 부대장에 위임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사 보안업무 시행규칙」과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간 연구기관이나 일반인에 대한 군사기밀 공개외에 부대개방이나 홍보자료 배포시 기무사령관이 해오던 보안성검토를 일선 부대일 경우 장성급 이하의 부대장이나 국방부일 경우 실·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사전검토해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1992-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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