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제도/경쟁력 강화 위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경쟁력 강화 위주로

입력 1992-01-10 00:00
수정 199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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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호 위주로 추진돼온 중소기업 시책이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경쟁력 강화시책으로 바뀐다.또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은 10%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상공부는 오는 96년까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중 국제화·지방화·자유화의 진전으로 중소기업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나 국제적인 기술보호주의의 확산·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 계획을 이같은 내용으로 확정했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기술개발투자를 매출액의 0·2%(89년)에서 96년까지 1%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30%를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또 매출액의 5%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매년 2백개씩 선정,집중적으로 기술지도를 해 줄 방침이다.

1992-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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