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처벌규정 만든다/95년까지/자기테이프.디스크 문서간주

「컴퓨터범죄」처벌규정 만든다/95년까지/자기테이프.디스크 문서간주

입력 1991-12-31 00:00
수정 199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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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7차사회안정계획표 발표

컴퓨터범죄 등 신종 산업형 범죄에 대한 법적규제장치가 마련되고 소년범에게만 적용되던 보호관찰제도가 성인범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사회안정부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95년까지 내무부와 협조,자기테이프·디스크의 위·변조 행위와 컴퓨터등 자동설비기계를 이용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 조치는 그동안 컴퓨터관련 범죄가 발생해도 법적용이 어려워 사기죄 등을 유추적용해온 난점이 있는데다 컴퓨터를 이용한 대형사건에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자기테이프나 디스크의 전자기록이 법률상의 문서개념에 포함되게 됐다.

개정형법 체계에서는 또 늘고 있는 장기등 인체에 대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보호법」을 신설하고 「식용수및 인스턴트식품유통법」도 제정,국민의 사회생활변화추세에 대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출소자들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1만5천여명의 소년범에게만 실시해온 보호관찰제를 성인에게까지 확대,근본적인 범죄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새해부터 미국·일본 등 주요국가에 법무관을 파견시켜 해외동포에 대한 법률상담,공관의 각종 법률문제자문과 국제사법 공조업무 등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검찰수사력의 강화를 위해 전국지방검찰청과 대도시 지청에 조사부와 조사과를 신설하고 전주·청주·춘천·제주지검에 특수부를 증·신설하며 마약류사범의 치료센터도 신축할 계획이다.
1991-12-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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