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민영화 이은 제2의 변혁/“생산의욕 고취” 시장경제 본격 돌입
러시아가 농지사유화를 전면 실시키로 함에 따라 연방해체이후 본격적인 경제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28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발표한 「농지개혁에 관한 긴급조치」라는 이름의 포고령은 오는 1월2일부터 실시예정으로 있는 소비자가격 자유화조치에 앞서 발표된 것으로 구소련의 공산주의체제를 유지시켜온 집단농장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조치로 평가됨은 물론 시장경제체제로 돌입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포고령에서 옐친 대통령은 내년 3월1일까지 집단농장을 개편하여 이들 농장의 농토들을 수세대에 걸쳐 경작해온 소속 농민들에게 이양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농장의 농민들은 농토를 무상으로 분배받게 되며 자유롭게 소속 농장을 떠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농장을 세울 수도 있게 됐다.
또 소속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고 남은 토지는 매각되며 앞으로 농지소유자는 소유농토를 팔거나 타인과 공동소유가 가능함은물론 다른 농토와 교환할 수도 있게 됐다. 그리고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사용할 권리도 갖고 농토가 유산으로 상속될 수도 있게 됐다.
이는 구소련의 악습이던 거주허가증제도를 새해 1월1일자로 공식 폐지한 것에도 부합되는 조치로 이같은 개혁이 앞으로 농작물의 생산성 증대와 생산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대통령 치하에서 각종 경제개혁 및 민영화계획들이 입안 또는 부분 실시된 바 있으나 오랫동안 구소련 농업부문의 근간이 되어온 집단농장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촉진되기는 이번 조치가 처음이다.
그동안 이 토지사유화 허용문제는 급진파의 보수파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돼온 문제였다. 지난해 9월 고르바초프는 급진개혁파의 요구에 밀려 리슈코프 총리의 점진적 경제개혁안 대신 토지사유화를 골간으로 한 급진적 경제개혁안을 채택하긴 했으나 1개월후 정부안을 가미한 절충안을 만들어 사실상 토지사유화를 유보시켰었다. 이에 대해 개혁파가 주도하던 러시아공화국은 작년 12월에 독자적으로 공화국헌법을 개정,볼셰비키혁명이래 최초로 토지사유화 허용을 입법화했으나 역시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 토지매매는 10년간 금지하고 구체적 소유형태는 인민대의원대회나 국민투표로 결정짓도록 절충했었다.
스탈린이 공산독재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강제적으로 시행,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강제이주의 고통을 겪으며 「콜호스」(집단농장)와 「소프호스」(국영농장)로 정착된 집단농장화는 구소련 농업경제의 기반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집단농장화가 구소련지도자들이 예측했던 농업의 기적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도자에 따라 부분적인 사유화가 가미돼왔다. 즉 집단농장 노동자들에게 소규모의 자영지를 갖는 것이 허가됐던 것이다. 이들 자영지에서는 자연히 개인소비용 식량뿐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농산물들도 생산케 됐으며 생산성은 자영지가 집단농장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옐친 대통령의 토지사유화조치로 그동안 부분적인 사영화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국영기업체로 남아있던이들 집단농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업화됨에 따라 러시아경제의 시장경제화는 더욱 촉진케 됐으며 이는 독립국공동체내의 다른 공화국에도 급속히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나윤도기자>
러시아가 농지사유화를 전면 실시키로 함에 따라 연방해체이후 본격적인 경제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28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발표한 「농지개혁에 관한 긴급조치」라는 이름의 포고령은 오는 1월2일부터 실시예정으로 있는 소비자가격 자유화조치에 앞서 발표된 것으로 구소련의 공산주의체제를 유지시켜온 집단농장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조치로 평가됨은 물론 시장경제체제로 돌입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포고령에서 옐친 대통령은 내년 3월1일까지 집단농장을 개편하여 이들 농장의 농토들을 수세대에 걸쳐 경작해온 소속 농민들에게 이양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농장의 농민들은 농토를 무상으로 분배받게 되며 자유롭게 소속 농장을 떠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농장을 세울 수도 있게 됐다.
또 소속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고 남은 토지는 매각되며 앞으로 농지소유자는 소유농토를 팔거나 타인과 공동소유가 가능함은물론 다른 농토와 교환할 수도 있게 됐다. 그리고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사용할 권리도 갖고 농토가 유산으로 상속될 수도 있게 됐다.
이는 구소련의 악습이던 거주허가증제도를 새해 1월1일자로 공식 폐지한 것에도 부합되는 조치로 이같은 개혁이 앞으로 농작물의 생산성 증대와 생산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대통령 치하에서 각종 경제개혁 및 민영화계획들이 입안 또는 부분 실시된 바 있으나 오랫동안 구소련 농업부문의 근간이 되어온 집단농장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촉진되기는 이번 조치가 처음이다.
그동안 이 토지사유화 허용문제는 급진파의 보수파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돼온 문제였다. 지난해 9월 고르바초프는 급진개혁파의 요구에 밀려 리슈코프 총리의 점진적 경제개혁안 대신 토지사유화를 골간으로 한 급진적 경제개혁안을 채택하긴 했으나 1개월후 정부안을 가미한 절충안을 만들어 사실상 토지사유화를 유보시켰었다. 이에 대해 개혁파가 주도하던 러시아공화국은 작년 12월에 독자적으로 공화국헌법을 개정,볼셰비키혁명이래 최초로 토지사유화 허용을 입법화했으나 역시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 토지매매는 10년간 금지하고 구체적 소유형태는 인민대의원대회나 국민투표로 결정짓도록 절충했었다.
스탈린이 공산독재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강제적으로 시행,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강제이주의 고통을 겪으며 「콜호스」(집단농장)와 「소프호스」(국영농장)로 정착된 집단농장화는 구소련 농업경제의 기반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집단농장화가 구소련지도자들이 예측했던 농업의 기적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도자에 따라 부분적인 사유화가 가미돼왔다. 즉 집단농장 노동자들에게 소규모의 자영지를 갖는 것이 허가됐던 것이다. 이들 자영지에서는 자연히 개인소비용 식량뿐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농산물들도 생산케 됐으며 생산성은 자영지가 집단농장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옐친 대통령의 토지사유화조치로 그동안 부분적인 사영화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국영기업체로 남아있던이들 집단농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업화됨에 따라 러시아경제의 시장경제화는 더욱 촉진케 됐으며 이는 독립국공동체내의 다른 공화국에도 급속히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나윤도기자>
1991-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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