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대통령 증인 채택/장세동씨 재판부

전 전대통령 증인 채택/장세동씨 재판부

입력 1991-12-29 00:00
수정 199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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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7일 법정증언여부 관심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8일 1심에서 징역10월에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은 전청와대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5)의 직권남용등사건 항소심12차공판에서 전두환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전대통령의 증인채택은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다음공판은 내년 1월17일로 예정됐다.

전전대통령이 법정에 나올경우 전직대통령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케이스가 된다.

장피고인의 변호인 전상석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경호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85∼86년에 직권을 남용,서울시등에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는 일해재단설립자인 전전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것이므로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받아들여졌다.

전변호사는 『전직대통령이 법정에 선 전례가 없어 당초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으려 했으나 전전대통령스스로가 일해재단과 관련된 낭설들을 씻기위해 기꺼이 법정에 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전청와대경호실장 안현태피고인은 『일해재단설립에 장피고인이 관여한것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사적으로 도와준것일뿐 경호실장 신분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피고인은 공판이 끝난뒤 『사사로운 개인문제로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서게하는 것은 역사적·정치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전에 전전대통령께 법정증인문제를 상의드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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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전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인 이량우변호사는 『전전대통령은 일해재단에 얽힌 잘못된 억측들로 고민해 왔으며 이를 바로 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현재 장피고인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진실을 밝히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1-12-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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