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땅/토지거래규제 완화 추진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땅/토지거래규제 완화 추진

입력 1991-12-28 00:00
수정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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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8부동산투기억제조치」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매각을 촉진하기위해 이들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규제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27일 상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이수휴재무차관과 서울시등 관계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비업부용부동산 매각촉진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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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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