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땅/토지거래규제 완화 추진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땅/토지거래규제 완화 추진

입력 1991-12-28 00:00
수정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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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8부동산투기억제조치」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매각을 촉진하기위해 이들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규제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27일 상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이수휴재무차관과 서울시등 관계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비업부용부동산 매각촉진방안을 논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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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부동산이 대부분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어 「공시지가의 1백20%이상의 가격으로는 매매허가가 나지 않게 돼있는」현행규정이 이들 부동산의 매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이같은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또 단일필지로 매각이 어려운 대형·거액부동산의 경우 원매자가 희망하면 도시설계변경을 승인해주거나 내년도 산림청의 국유림매입예산 3백60억원으로 성업공사공매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등을 논의했다.

1991-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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