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땅/토지거래규제 완화 추진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땅/토지거래규제 완화 추진

입력 1991-12-28 00:00
수정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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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8부동산투기억제조치」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매각을 촉진하기위해 이들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규제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27일 상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이수휴재무차관과 서울시등 관계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비업부용부동산 매각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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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부동산이 대부분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어 「공시지가의 1백20%이상의 가격으로는 매매허가가 나지 않게 돼있는」현행규정이 이들 부동산의 매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이같은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또 단일필지로 매각이 어려운 대형·거액부동산의 경우 원매자가 희망하면 도시설계변경을 승인해주거나 내년도 산림청의 국유림매입예산 3백60억원으로 성업공사공매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등을 논의했다.

1991-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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