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 성폭행 미수/대학생등 셋 영장

소녀 성폭행 미수/대학생등 셋 영장

입력 1991-12-26 00:00
수정 199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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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박모군(19·D대법학1·서울강동구 암사4동)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등학교 동창사이인 박군등은 이날 새벽 1시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 345의 6 소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중 옆좌석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박모양(16·무직·서울 강동구 명일동)에게 『아늑한 술집으로 가서 한잔하자』고 제의했으나 박양이 이를 거부하고 인근 이치과의원 건물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2층 계단에서 손으로 박양의 입을 막고 하의를 벗겨 강제로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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