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보유자 크게 줄어/부담금 첫부과 앞서

택지 초과보유자 크게 줄어/부담금 첫부과 앞서

입력 1991-12-26 00:00
수정 199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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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건물신축등 급증/작년 6월비,건수 22%·면적 39% 감소

내년부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될 것에 대비,서울등 6대 도시에서 법정 허용기준(개인의 경우 2백평)이상으로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유택지를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내년에 부과되는 부담금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4백46억1천4백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부과를 앞두고 부과대상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1일 현재 부과대상 토지는 총 2만6천2백27건,3천6백17만4천㎡로 관련법안이 제정된 지난해 6월1일의 신고면적 3만3천4백41건,5천8백92만9천㎡에 비해 건수는 21.6%,면적은 38.6%가 각각 감소했다.

이 가운데 2백평을 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난 6월1일 현재 2만2천5백73건,2천4백82만㎡로 내년도 부담금 부과규모는 3백30억7천7백만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법인소유토지중 부과대상은 지난 6월1일 현재 3천6백54건 1천1백35만4천㎡로 부담금부과규모는 1백33억3천7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1991-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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