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이근안경감/조속 검거를 촉구/변협

수배 이근안경감/조속 검거를 촉구/변협

입력 1991-12-24 00:00
수정 199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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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는 23일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수배된 전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씨(53)를 검거하는데 검찰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한편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불법체포·감금등)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부에서 92년 9월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아직 재판에 계류중인 관련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된 뒤에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1-12-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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