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온 「개방파고」…쌀시장 “위험수위”/공산품 유출엔 유리…득실 갈려/미-EC 대립계속…타결 미지수
연내타결을 목표로 진행돼온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또다시 한해를 넘기게 됐다.
GATT의 둔켈사무총장은 21일 새벽(한국시간) 무역협상위원회에서 5백여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UR7개협상분야에 대한 협상문서(최종의정서안)를 각국의 의견개진없이 제출한뒤 각국이 이를 내년1월13일까지 검토,최종수용여부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UR협상의 타결시한은 한해를 넘기게 됐지만 내년초에는 UR협상에 참여하는 각국이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야 할 부담을 지게 됐다.
둔켈의 이번 협상문서제시는 연내타결을 목표로 해온 UR협상이 미국과 EC(유럽공동체),한국등 농산물수입국간의 의견대립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조기타결을 위해 시도된 것으로 풀이된다.각국이 또다시 부문별 협상안을 놓고 지리한 토론을 계속할 경우 조기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둔켈이 제시한 협상문서는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등 주요분야에서 주요국간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7개협상그룹의 의장직권아래 작성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는 있다.그러나 내년1월13일 이후 2∼3주간 각국이 입장개진을 거쳐 동의하게 되면 UR협상은 그날로 종결된다.물론 분야별 기본협상후에 서비스와 농산물분야의 감축계획협상등 쌍무·다자간협상이 남아있어 3∼4월께나 완전타결이 가능하나 굵직한 원칙들에 대해선 더이상 재론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농산물분야의 협상문서는 종전에 논의돼온대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여기에 쌀은 시장개방 첫해에 총소비량의 3%를,마지막해에 5%를 개방해야하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은 관세로 부과하되 이를 93∼99년까지 36%감축하는 것으로 돼있다.국내보조금액은 86∼88년의 평균보조금액을 기준으로 93∼99년까지 20%감축하고 수출보조는 86∼90년의 평균보조금액을 재정지출기준 36%,수출물량기준 24%씩 각각 줄이는 것으로 돼있다.
따라서 이 문안대로 타결될 경우 국내쌀시장의 개방은 우리나라가 GATT를 탈퇴하지 않는한 불가피하며 농업구조조정이나 지역개발,환경보전정책등을 제외한 이중곡가제와 같은 보조정책은 일체 허용되지 않아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개도국에 대해서는 시장접근과 국내 수출보조에 있어 감축목표를 일반회원국의 3분의 2수준으로 하고 감축기간도 10년으로 늘려주는등 우대조항을 담고 있어 개도국인정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협상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섬유분야는 ▲교역품목대상및 범위 ▲쿼타증가율 ▲규제품목의 자유화비율등은 현쿼타처리제도를 기초로 결정하고 섬유교역의 완전자유화는 10년간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돼있다.서비스분야는 각국이 개방할 분야를 제시하고 개방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자유화는 쌍무협상으로 조기자유화를 막을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밖에 규범제정분야가운데 보조금및 상계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계속 개도국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고 반덤핑의 경우 반덤핑조치에 관한 기존 규정이 강화돼 선진국들의 자의적인 덤핑남용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해외시장의 확보와 섬유수출촉진등을 위해 시장접근의 확보와 반덤핑등 규범개선에 따른 협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농산물분야의 어려움등 부정적인 면도 있어 이번 협상문서를 토대로 장기적 이해득실을 따져 다각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농산물분야의 경우 예외없는 관세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EC간의 농산물협상전망이 불투명해 내년초에 있을 UR무역협상위원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관철될지 불투명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쌀시장개방등 개방파고는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권혁찬기자>
연내타결을 목표로 진행돼온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또다시 한해를 넘기게 됐다.
GATT의 둔켈사무총장은 21일 새벽(한국시간) 무역협상위원회에서 5백여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UR7개협상분야에 대한 협상문서(최종의정서안)를 각국의 의견개진없이 제출한뒤 각국이 이를 내년1월13일까지 검토,최종수용여부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UR협상의 타결시한은 한해를 넘기게 됐지만 내년초에는 UR협상에 참여하는 각국이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야 할 부담을 지게 됐다.
둔켈의 이번 협상문서제시는 연내타결을 목표로 해온 UR협상이 미국과 EC(유럽공동체),한국등 농산물수입국간의 의견대립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조기타결을 위해 시도된 것으로 풀이된다.각국이 또다시 부문별 협상안을 놓고 지리한 토론을 계속할 경우 조기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둔켈이 제시한 협상문서는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등 주요분야에서 주요국간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7개협상그룹의 의장직권아래 작성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는 있다.그러나 내년1월13일 이후 2∼3주간 각국이 입장개진을 거쳐 동의하게 되면 UR협상은 그날로 종결된다.물론 분야별 기본협상후에 서비스와 농산물분야의 감축계획협상등 쌍무·다자간협상이 남아있어 3∼4월께나 완전타결이 가능하나 굵직한 원칙들에 대해선 더이상 재론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농산물분야의 협상문서는 종전에 논의돼온대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여기에 쌀은 시장개방 첫해에 총소비량의 3%를,마지막해에 5%를 개방해야하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은 관세로 부과하되 이를 93∼99년까지 36%감축하는 것으로 돼있다.국내보조금액은 86∼88년의 평균보조금액을 기준으로 93∼99년까지 20%감축하고 수출보조는 86∼90년의 평균보조금액을 재정지출기준 36%,수출물량기준 24%씩 각각 줄이는 것으로 돼있다.
따라서 이 문안대로 타결될 경우 국내쌀시장의 개방은 우리나라가 GATT를 탈퇴하지 않는한 불가피하며 농업구조조정이나 지역개발,환경보전정책등을 제외한 이중곡가제와 같은 보조정책은 일체 허용되지 않아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개도국에 대해서는 시장접근과 국내 수출보조에 있어 감축목표를 일반회원국의 3분의 2수준으로 하고 감축기간도 10년으로 늘려주는등 우대조항을 담고 있어 개도국인정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협상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섬유분야는 ▲교역품목대상및 범위 ▲쿼타증가율 ▲규제품목의 자유화비율등은 현쿼타처리제도를 기초로 결정하고 섬유교역의 완전자유화는 10년간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돼있다.서비스분야는 각국이 개방할 분야를 제시하고 개방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자유화는 쌍무협상으로 조기자유화를 막을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밖에 규범제정분야가운데 보조금및 상계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계속 개도국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고 반덤핑의 경우 반덤핑조치에 관한 기존 규정이 강화돼 선진국들의 자의적인 덤핑남용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해외시장의 확보와 섬유수출촉진등을 위해 시장접근의 확보와 반덤핑등 규범개선에 따른 협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농산물분야의 어려움등 부정적인 면도 있어 이번 협상문서를 토대로 장기적 이해득실을 따져 다각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농산물분야의 경우 예외없는 관세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EC간의 농산물협상전망이 불투명해 내년초에 있을 UR무역협상위원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관철될지 불투명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쌀시장개방등 개방파고는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권혁찬기자>
1991-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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