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국회 오늘 폐회/여·야 막바지 협상 계속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추곡수매동의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 등 3개 쟁점안건을 처리,1백일간의 13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마감한다.
국회는 이에 앞서 17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청소년 기본법안 등 16건의 법안과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3개 쟁점안건인 추곡수매동의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과 남북관계 기본합의서 지지결의안은 여야간 이견이 맞서 18일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내무위 심의과정에서 ▲정당 국고보조금은 연 6백원에 정당참여선거당 3백원씩 추가▲선거사범 공소시효 1년을 6개월로 단축▲의원귀향보고회 때 음료·다과제공 허용 등 일부조항을 수정했다.
또 종합유선방송법안은 이날 여야합의로 처리됐으며 청소년기본법은 표결통과 됐다.
여야는 이날 잇따른 비공식 총무접촉을 가진데 이어 18일에도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나 이들 쟁점안건의 처리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돼 마지막날 국회의 정상운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총무단·상임위원장단 긴급연석회의를 갖고 이들 쟁점안건을 이번 회기내 처리한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상오 당무회의·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정부가 추곡수매량을 늘리지 않는 한 추곡수매동의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의 본회의 통과를 실력저지키로 했으며 남북기본합의서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에 준하는 동의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추곡수매동의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 등 3개 쟁점안건을 처리,1백일간의 13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마감한다.
국회는 이에 앞서 17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청소년 기본법안 등 16건의 법안과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3개 쟁점안건인 추곡수매동의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과 남북관계 기본합의서 지지결의안은 여야간 이견이 맞서 18일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내무위 심의과정에서 ▲정당 국고보조금은 연 6백원에 정당참여선거당 3백원씩 추가▲선거사범 공소시효 1년을 6개월로 단축▲의원귀향보고회 때 음료·다과제공 허용 등 일부조항을 수정했다.
또 종합유선방송법안은 이날 여야합의로 처리됐으며 청소년기본법은 표결통과 됐다.
여야는 이날 잇따른 비공식 총무접촉을 가진데 이어 18일에도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나 이들 쟁점안건의 처리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돼 마지막날 국회의 정상운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총무단·상임위원장단 긴급연석회의를 갖고 이들 쟁점안건을 이번 회기내 처리한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상오 당무회의·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정부가 추곡수매량을 늘리지 않는 한 추곡수매동의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의 본회의 통과를 실력저지키로 했으며 남북기본합의서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에 준하는 동의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1991-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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