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53)이 상고 만기일인 12일 상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도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또 전 한보그룹 회장(68)도 상고를 하지않아 형이 확정됐다.
1991-12-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