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조·정태수씨/상고포기 형 확정

장병조·정태수씨/상고포기 형 확정

입력 1991-12-15 00:00
수정 1991-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53)이 상고 만기일인 12일 상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도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전 한보그룹 회장(68)도 상고를 하지않아 형이 확정됐다.

1991-12-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