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53)이 상고 만기일인 12일 상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도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전 한보그룹 회장(68)도 상고를 하지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 전 한보그룹 회장(68)도 상고를 하지않아 형이 확정됐다.
1991-12-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자녀 ‘모자이크’에 “가릴 거면 왜 찍냐”…‘셰어런팅’ 위험한 이유[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4/SSC_20260824074845_N2.jpg.webp)
![thumbnail - “같은 동양인끼리 무식”…韓아이돌 따라하며 눈 찢은 일본인 ‘황당’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3/SSC_2026082308180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