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여야 공동발의 접근/당3역회담

정자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여야 공동발의 접근/당3역회담

입력 1991-12-14 00:00
수정 199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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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하오 여의도 63빌딩에서 당3역회담을 갖고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여야가 공동발의,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쟁점법안중 청소년기본법과 종합유선방송법안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되 실시시기를 93년1월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14일상오 총장회담을 갖고 정치관계법의 일괄타결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이같이 여야간 정치관계법협상이 급진전을 보인 것은 그동안 쟁점이 돼온 옥외정당연설회를 선거구당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민자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1991-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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