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총 발행주식의 25%까지 허용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총 발행주식의 25%까지 허용

입력 1991-12-13 00:00
수정 1991-1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감원,한전·포철만 8%로 제한

증권감독원은 내년부터의 증시개방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해외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 주식의 최대 25%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이다.일반적인 외국인 투자한도는 발행주식의 10%이내이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증권발행기업중 직접투자분과 해외증권 발행분이 총발행주식의 25%미만인 기업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경우 「10%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외국인의 지분이 25%미만인 현대자동차·동양나일론등 57개 상장사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총발행주식의 25%범위내에서 투자가 가능해진다.

증권감독원은 또 외국인 총액투자한도를 기본한도인 10%보다 낮게 8%로 제한하는 기업은 한전및 포철등 국민주로 보급된 2개의 공공법인으로만 한정키로 했다.당초에는 해운 항공 육운등 운수업과 광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통신업 금융업등 공공법인에 대해 모두 외국인 투자를 8%로 제한할 방침이었다.
1991-12-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