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 연락사무소/신문·TV등 상호교류

판문점에 연락사무소/신문·TV등 상호교류

입력 1991-12-13 00:00
수정 199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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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합의서에 담은 구체적 내용은 ▲남북 화해부문에서는 판문점 상주연락사무소 설치,상대방체제 존중,상호 내정불간섭,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및 파괴·전복행위 금지,남북 정치분과위 설치 등을 ▲불가침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교류협력에서는 이산가족 문제해결,육로·해로·공로 등 통행로 개설,우편과 전기통신의 교류,경제교류와 협력실시,신문·TV·잡지 등의 상호교류,남북 교류협력분과위 설치 등이다.

이에 앞서 남북한은 11일 늦은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책임연락관 등을 통해 비공식 막후 대표접촉을 여러차례 갖고 합의서의 쟁점조항과 핵문제를 놓고 비공식 절충작업을 벌였다.

한편 우리측 이동복 대변인과 북측 안병수 대변인은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실무대표접촉에서는 미타결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과 문안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1991-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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