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치를 넘는 차량은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10일 환경처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대기환경 보존법을 개정,산화탄소·탄화수소등의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넘는 차량에 대해 시설개선명령과 더불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는 것이다.
10일 환경처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대기환경 보존법을 개정,산화탄소·탄화수소등의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넘는 차량에 대해 시설개선명령과 더불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는 것이다.
1991-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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