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파트 당첨자입주 의무화/새해부터

모든 아파트 당첨자입주 의무화/새해부터

입력 1991-12-10 00:00
수정 199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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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전대땐 분양 취소

내년부터 신도시 이외지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민영주택도 전매및 전대를 하지못하고 당첨자가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9일 건설부는 주택공급의 사업승인권자인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사업시행주체인 건설업체가 분양공고를 할 때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는 또 민영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당첨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미등기 전매 또는 전대했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취소하고 명단을 주택은행에 통보,재당첨금지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검찰에 형사고발토록 지시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지시는 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민영주택의 경우 당첨자가 최초입주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계약조항이 없어 미등기 전매·전대가 가능하여 가수요를 부추기는등 투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민영주택의 입주자들은 신도시의 입주자처럼 반드시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후 전매할 경우에도 거주 3년,소유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75%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19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등의 경우에는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한다.다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 32조에는 미등기 전매등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킨 경우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1-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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