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중소업체인 (주)서장(대표 김철환)이 북한의 조선남흥무역회사로부터 직교역 방식으로 들여오기로 한 북한산 잣의 반입신청을 국내농가의 보호를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남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국내기업의 대북한 직교역거래를 모두 승인해 왔으나 제한승인품목인 북한산잣이 국내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들어올 경우 국내 생산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돼 반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남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국내기업의 대북한 직교역거래를 모두 승인해 왔으나 제한승인품목인 북한산잣이 국내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들어올 경우 국내 생산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돼 반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1-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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