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덤핑 판매/회사측도 50% 책임/대법,원심 확정

영업사원 덤핑 판매/회사측도 50% 책임/대법,원심 확정

입력 1991-12-04 00:00
수정 199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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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3일 롯데제과가 영업사원 이창종씨(강원도 춘천시 후평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판매목표량을 과다하게 책정,영업사원이 덤핑판매를 할수밖에 없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책임은 회사측도 나눠 져야한다』고 지적,이씨에게 손해액의 50%만을 배상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1-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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