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치의정 튼튼한 착근 기대/지방의회 첫 정기회의 의미(해설)

주민 자치의정 튼튼한 착근 기대/지방의회 첫 정기회의 의미(해설)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1-12-03 00:00
수정 1991-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복지 향상등 고유기능 활성화 착수/예산배정 경쟁등 부작용 최소화 바람직

2일 전국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에서 일제히 개회된 정기회는 올해 처음 문을 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마감하는 「정기회」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임시회」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임시회가 조례및 각종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면 정기회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예산을 직접 심의하고 그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회기로 비중과 책임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구성 이후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비로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이날부터 열리는 「정기회」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로 들어가는 시점으로 여겨진다.

또 의회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의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행정기관의 거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집행되어온 예산을 수익자인 주민대표가 직접 심의,의결하게 됐고 살림을 맡은 자치단체에 대해 그동안의 살림살이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내년도 운영방안의 줄기를 잡아주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원년을 결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시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의회고유의 기능이 본격 발동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가 없겠다.

의원들도 이에따라 이번 정기회에서 자신들의 그동안의 의정활동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세미나를 잇따라 갖는등 착실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은 임시회때보다 더욱 크다.

기초의회는 개원이후 지난달말까지 의회당 평균 6회정도의 임시회를 열어 30여건 정도의 안건을 각각 처리하고 광역의회도 개원한뒤 평균 5회의 임시회를 열어 20여건 가량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사실 지방의회는 몇달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역의 숙원사업및 환경 교통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기관의 일방통행식 처리에 대한 견제,주민들의 확대참여 유도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도 초기에 나타날 수있는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잇따라 성남시의회의원 5명이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등 그동안 선거사범을 포함,기초50여명,광역20여명이 구속되기도 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이번 정기회는 그 중요성과 의원들의 각오도 보다 새로워 자칫 행정감사 사무영역에 대해 일부 광역­기초의회간의 갈등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출신지역 예산배정경쟁등 지나친 의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물론 이번 정기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지방예산의 심의가 끝나는 연말쯤에 가야 나오겠지만 앞으로 국가발전의 큰 가늠대가 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의회 운영의 정착」도 전적으로 이번 정기회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병헌기자>
1991-12-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