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납부확인 면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들의 직접 주식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세제를 보완,외국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및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9일 재무부가 발표한 「자본시장개방관련 세제보완」내역을 보면 외국인들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으로 이동평균법을 채택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외국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무서장발행 납부세액확인서의 첨부제도를 폐지,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외국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외에 송금할 때는 현행 납부세액 확인서 첨부를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들의 직접 주식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세제를 보완,외국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및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9일 재무부가 발표한 「자본시장개방관련 세제보완」내역을 보면 외국인들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으로 이동평균법을 채택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외국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무서장발행 납부세액확인서의 첨부제도를 폐지,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외국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외에 송금할 때는 현행 납부세액 확인서 첨부를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1991-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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