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핵시설·물질/특별사찰규정 마련

미신고 핵시설·물질/특별사찰규정 마련

입력 1991-11-30 00:00
수정 199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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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내년 2월 확정 계획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앞으로 핵안전협정 서명국들에 대해 이들이 신고하지 않은 핵물질과 시설등에 대해 특별사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같은 핵안전조치강화계획은 북한이 IAEA의 안전협정서명을 거부하고 핵무기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스 브릭스 IAEA사무총장이 오는 12월4일부터 개최되는 IAEA이사회에 보고한 뒤 내년 2월 이사회에서 확정될 이 방안에 따르면 IAEA는 특별사찰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국장 직속의 특별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별반은 IAEA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수집,제출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해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며 사무국장은 이를 근거로 이사회를 소집,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991-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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