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외파병법안」 통과/중의원 특별위/오늘중 본회의처리 확실

일 「해외파병법안」 통과/중의원 특별위/오늘중 본회의처리 확실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1-11-28 00:00
수정 199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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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중의원국제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27일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제도화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을 집권자민당과 사회당등 야당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전격 통과시켰다.

자민당은 이날 특별위원회에서 PKO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고 참의원으로 넘길 예정이다.그러나 사회·공산당등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PKO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해외파견길이 열리게 된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해외파견 2년후 계속여부에 대한 국회승인을 받는다는 「사후승인」원칙에 대해 야당인 공명당의 지지를 얻어냈으나 민사당과의 의견조정에는 실패했다.민사당은 최소한 6개월 이내에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따라 자민당은 공명당만의 찬성으로 PKO법안을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PKO협력법안은 ▲국제평화협력대에 자위대원이 참가할 수 있고 ▲유엔 평화유지군및 정전감시단의 파견은 원칙적으로 자위대에만 한하며 ▲자위대의 무기사용은 생명및 신체를 방위하는 경우에한하고 ▲자위대 파견 상한선은 2천명으로 한다는 것등이 주요 내용이다.

1991-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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