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계자,“해당요건 안된다”
현대그룹은 국세청이 과세한 추징세금 1천3백61억원중 정주영명예회장의 차남인 정몽구씨(현대정공회장)에게 부과된 소득세및 방위세 개인부담분(납기12월31일)1백64억5천5백만원과 현대그룹 정세영회장의 장남 정몽규씨(현대자동차상무)의 69억3천7백만원에 대해 지난 23일 용산세무서와 성북세무서에 각각 납기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 납기연장사유를 「납부능력의 부족」및 「보유주식 매각의 어려움」때문이라고 밝혔으며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납기연장을 요청했다.
신청을 접수한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의 납기연장 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6조및 이 법의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청요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후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국세기본법의 납기연장사유는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및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몽구씨나 몽규씨의 경우 규정상 해당요건이 되지않기 때문에 승인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대그룹은 국세청이 과세한 추징세금 1천3백61억원중 정주영명예회장의 차남인 정몽구씨(현대정공회장)에게 부과된 소득세및 방위세 개인부담분(납기12월31일)1백64억5천5백만원과 현대그룹 정세영회장의 장남 정몽규씨(현대자동차상무)의 69억3천7백만원에 대해 지난 23일 용산세무서와 성북세무서에 각각 납기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 납기연장사유를 「납부능력의 부족」및 「보유주식 매각의 어려움」때문이라고 밝혔으며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납기연장을 요청했다.
신청을 접수한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의 납기연장 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6조및 이 법의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청요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후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국세기본법의 납기연장사유는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및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몽구씨나 몽규씨의 경우 규정상 해당요건이 되지않기 때문에 승인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1991-1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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