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핵협정 서명은 무조건 수용해야”/북의 핵처리시설 포기 전제/남북대화 통해 핵철거 협상/정부,오늘중 공식입장 발표
정부는 26일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시작하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는 북한 외교부 성명에도 불구,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문제는 국제사회의 조약상 의무사항인 만큼 조건없는 핵사찰 수용및 핵무기개발 포기를 강력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및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위한 외교적 압력과 함께 남북대화등을 통한 대북 설득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 외교부 성명 내용이 종전에 비해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고있어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이 성명이 가중되고 있는 국제적 외교 압력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측 제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27일 외무부 성명을 통해 우리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측의 성명 내용은 일견 종전 주장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적 압력을 모면해보려는 속셈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은 핵확산금지조약(NPT)당사국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만큼 다른 어떤 조건과 연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핵무기철수시작을 북한측에 통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인뒤 그 결과가 바람직할 경우 검증을 위해 상호 동시사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6일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시작하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는 북한 외교부 성명에도 불구,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문제는 국제사회의 조약상 의무사항인 만큼 조건없는 핵사찰 수용및 핵무기개발 포기를 강력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및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위한 외교적 압력과 함께 남북대화등을 통한 대북 설득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 외교부 성명 내용이 종전에 비해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고있어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이 성명이 가중되고 있는 국제적 외교 압력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측 제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27일 외무부 성명을 통해 우리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측의 성명 내용은 일견 종전 주장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적 압력을 모면해보려는 속셈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은 핵확산금지조약(NPT)당사국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만큼 다른 어떤 조건과 연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핵무기철수시작을 북한측에 통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인뒤 그 결과가 바람직할 경우 검증을 위해 상호 동시사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1-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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