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 폭로하겠다”/1천5백만원 뜯어/50대 여인에 영장

“통정 폭로하겠다”/1천5백만원 뜯어/50대 여인에 영장

입력 1991-11-24 00:00
수정 1991-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경찰청 여자형사기동대는 23일 강은석씨(53·무직·서울 도봉구 수유동 486)를 절도및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10일 하오 11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G카페에서 만난 H건설 상무 김모씨(58·서울 마포구 상수동 443)와 인근 서교호텔에서 함께 묵고 김씨가 잠든 틈을 타 주머니를 뒤져 10만원을 훔친 데 이어 김씨에게 자신과 함께 지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1-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