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하오3시5분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26 용산구청(구청장 허재구)6층옥상에 지은 60여평짜리 목조가건물에서 구청고용원의 잘못으로 불이 나 구청서류와 사무실집기 등을 태운뒤 2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도시정비과 사무실 캐비닛안에 보관돼 있던 지적고시도면 등 도시계획관계서류 등 주요서류들이 불탔다.
불은 6층가건물 인부대기실에 있던 가로정비반원 조영철씨(48)가 과열된 석유난로를 끄지 않고 석유를 붓다 일어났다.
한편 구청측은 도시정비관련 서류들이 소실됐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인부대기실에서 불이나 20여평규모의 가건물을 태우고 20여만원어치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서울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도시정비과 사무실 캐비닛안에 보관돼 있던 지적고시도면 등 도시계획관계서류 등 주요서류들이 불탔다.
불은 6층가건물 인부대기실에 있던 가로정비반원 조영철씨(48)가 과열된 석유난로를 끄지 않고 석유를 붓다 일어났다.
한편 구청측은 도시정비관련 서류들이 소실됐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인부대기실에서 불이나 20여평규모의 가건물을 태우고 20여만원어치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서울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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