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금까지 재무장관이 갖고있던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수수료에 대한 승인권을 민·관 합동기구인 증권관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공인회계사의 보조수입원 세무조정 수수료와 회계증명·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승인권을 증권관리위에 넘길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밖에 공인회계사의 보조수입원 세무조정 수수료와 회계증명·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승인권을 증권관리위에 넘길 방침이다.
1991-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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