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수수료 승인권/재무부,증관위에 이전

회계사 수수료 승인권/재무부,증관위에 이전

입력 1991-11-23 00:00
수정 199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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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지금까지 재무장관이 갖고있던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수수료에 대한 승인권을 민·관 합동기구인 증권관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공인회계사의 보조수입원 세무조정 수수료와 회계증명·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승인권을 증권관리위에 넘길 방침이다.

1991-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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