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공제 연 560만원/지방세법(의정중계)

농지세 공제 연 560만원/지방세법(의정중계)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1-11-21 00:00
수정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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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30개 주요법안 골자/소음 심한 비행기엔 부담금을 징수/항공법/무선국 사업자에 전파사용료 부과/전파법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개정안등 31개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시·군 세목체계 개편

▲지방세법개정안=도세에 목적세를 신설해 광역행정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때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립되도록 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초과해 정할 경우에는 배기량등을 감안해 표준세율의 1백분의 50 범위안에서 초과해 정할수 있도록 한다.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연2백80만원에서 5백6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방공무원법개정안=특별시·직할시 및 자치구의 기술직열 6급 공무원이 일반 승진시험에 합격할 경우 특별시장또는 직할시장이 임용 또는 임용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보도에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개정안=모든 차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해 주차가 허용되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주차후 좌측에 남은 도로의 폭이 3m 미만인 때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농어촌도로정비법=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에 공용되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개념을 정립해 군수가 기능별 도로등급을 부여·고시하고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의 근거를 마련한다.

▲주차장법개정안=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와 같이 노상주차장및 노외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

▲항공법개정안=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이를 등록토록하고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의 소음기준을 초과,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한다.

▲전파관리법개정안=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변경하고 설치가 간편한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를 도입,무선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전파관리및 전파진흥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해외이주법개정안=해외이주의 종류를 현행 집단이주·계약이주·특수이주에서,연고이주·무연고이주및 현지이주로 현실에 맞게 구분하고 해외이주자에 대한 적격심사제를 해외이주신고제로 변경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해외이주자모집에 대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정보진흥기금 설치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과 이의 실용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은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적립금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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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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