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들이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부의 세습화를 이루어 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현대그룹의 세금추징 불복선언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클로즈업 된 것에 불과하다.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어제 있었던 정책토론회에서 『재벌의 소유분산및 변칙증여에 대해서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혔다.최부총리의 다짐에는 그동안 상속및 증여에 대한 과세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재벌들의 부의 세습화수법은 다양하고 특히 87년이후 재테크 과정에서 변칙적인 수법이 한층더 기세를 부려왔다.첫째 수법은 기업주가 주식값이 낮을 때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가 재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이 발생했을 때 무상주를 나누어 주거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시켜 자녀들의 주가를 높여 주는 것이다.현행법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 재벌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부의 세습화 방법이다.
둘째로는 대주주가 기업내 자기주식을 포기(감자)하는 대신 군소 주주인 자녀들의 주식가치를 그만큼 높여 주는경우이다.지난해 상속세법이 개정되어 올해 부터는 감자에 대해 과세를 하게되어 있다.그러나 지난해 이전에 이루어진 감자는 법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하다.
셋째 비공개법인의 주식대금 불입은 액면대로 하게 마련인데 그 주식은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보다 싸다.따라서 사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싼 값으로 증여하고 그뒤에 기업을 공개하는 경우이다.이밖에 대주주가 회사임원을 개입시켜 주식을 시가보다 싼 값으로 자녀에게 전매케 하거나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케 하는 가장행위 등이 있다.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의 변칙증여도 이같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현행 상속·증여등 관련 세법의 미비로 이러한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이다.물론 불공정합병과 불균형 감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과세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먼저 주가의 물타기조작에 악용되어온 재산재평가법의 폐지내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법은 지난 58년 1년 시한부로 도입된 것인데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모든 자본거래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하고 재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시키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관련 세제를 현행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로 전환,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도 무상증여로 간주될 때는 증여세를,유상증여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같은 관련 세법의 보강을 통해서 부의 세습화는 기필코 차단해야 한다.이번 재벌그룹사건을 조세정의 구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재벌들의 부의 세습화수법은 다양하고 특히 87년이후 재테크 과정에서 변칙적인 수법이 한층더 기세를 부려왔다.첫째 수법은 기업주가 주식값이 낮을 때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가 재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이 발생했을 때 무상주를 나누어 주거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시켜 자녀들의 주가를 높여 주는 것이다.현행법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 재벌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부의 세습화 방법이다.
둘째로는 대주주가 기업내 자기주식을 포기(감자)하는 대신 군소 주주인 자녀들의 주식가치를 그만큼 높여 주는경우이다.지난해 상속세법이 개정되어 올해 부터는 감자에 대해 과세를 하게되어 있다.그러나 지난해 이전에 이루어진 감자는 법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하다.
셋째 비공개법인의 주식대금 불입은 액면대로 하게 마련인데 그 주식은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보다 싸다.따라서 사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싼 값으로 증여하고 그뒤에 기업을 공개하는 경우이다.이밖에 대주주가 회사임원을 개입시켜 주식을 시가보다 싼 값으로 자녀에게 전매케 하거나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케 하는 가장행위 등이 있다.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의 변칙증여도 이같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현행 상속·증여등 관련 세법의 미비로 이러한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이다.물론 불공정합병과 불균형 감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과세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먼저 주가의 물타기조작에 악용되어온 재산재평가법의 폐지내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법은 지난 58년 1년 시한부로 도입된 것인데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모든 자본거래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하고 재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시키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관련 세제를 현행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로 전환,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도 무상증여로 간주될 때는 증여세를,유상증여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같은 관련 세법의 보강을 통해서 부의 세습화는 기필코 차단해야 한다.이번 재벌그룹사건을 조세정의 구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991-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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