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한은/1단계 금리자유화 21일 시행/금리 13% 3년짜리 정기예금 신설
오는 21일부터 1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됨에따라 은행의 당좌대출과 상업어음·무역어음 할인 금리가 10∼12.5% 수준에서 12∼15% 수준으로 2∼2.5%포인트 인상된다.
또 연체대출금리가 19∼19.5%에서 21∼21.5%로 오르고 금리가 13%인 3년만기 정기예금이 신설된다.
재무부와 한은은 1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은행과 단자사등 1·2금융권의 단기여신과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거액 시장성수신상품의 금리를 오는 21일부터 자유화 하는 내용의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따라 여신금리 가운데 은행의 당좌대출 상업어음·무역어음할인및 연체대출 금리와 수신금리 가운데 은행의 CD·3천만원이상의 상업어음과 무역어음·5천만원이상의 환매채(RP)·3년이상 신탁자금과 단자사의 3천만원이상의 기업어음과 무역어음매출,증권사의 5천만원이상 RP,상호신용금고의 2년이상 정기부금 금리가 자유화된다.
이밖에 은행의 3년이상 정기예금과 상호금융(농·수·축협,신협,새마을금고)의 3년이상 정기예탁금및 2년이상인 회사채의 발행금리도 함께 자유화된다.
자유화대상인 수신금리중 CD는 13%에서 14%로,거액 RP는 13%에서 14.5% 수준으로 각각 1%포인트와 1.5%포인트씩 인상되며 신설되는 은행의 거액상업어음매출금리는 12∼1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1∼3개월마다 자금조달비용및 운용상황등을 감안해 자유화대상인 여수신금리를 변동시킬 방침이며 이번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중 실세금리수준(18%)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대상 여수신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재무부 관계자는 금리자유화에 따라 은행들의 과열 수신경쟁으로 수신금리가 과도하게 올라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금융기관의 경영건전화 차원에서 과도한 금리인상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기업·가계등에 미치는 영향/신용도 따른 금리차별 가속화/기업 추가금융부담 연3천억∼5천억
금리자유화시대가 개막된다.금리자유화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오르지만 금리의 시장조절기능이 커져 돈이 필요한 곳에 흐르게 하고 장기적으로 돈값(시장실세금리)이 안정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은 당장 1∼2%의 금리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은행◁
이번 조치로 자유화비율이 여신금리 6.7%,수신금리가 9.0%에 달한다.
자유화폭이 크지 않지만 이자율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간 가격(금리)경쟁에 따르는 위험과 부담이 커졌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부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즉 예대금리차가 주된 수익원이었으나 가격 경쟁이 가속화되면 그 폭이 줄게돼 은행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자유화 초기단계에서는 여신금리 상승폭(2%포인트)이 수신금리 상승폭(1∼2%포인트)보다 크고 자유화된 금리의 여신규모가 8월말 현재 5조2천억원으로 수신규모 8조3천억원 보다 적어 은행수지에 별 영향이 없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또 기존의 금리규제를 받던 예금상품에서 자유화된 금리상품으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들은 기업의 신용도외에 예금·외환거래·대출실적등을 감안한 수지기여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5∼7단계로 차별화할 방침이어서 금리차별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외환수수료등을 올려받고 경쟁시대에 있어 부실채권을 막기위해 대출심사강화와 함께 기간별로 자산과 부채를 종합관리하는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
금리자유화가 곧 금리인상이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2∼3% 인상됨에 따라 꺾기가 다소 수그러든다 하더라도 1∼2%정도의 금리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추가부담으로 금융비용이 연간 3천억∼5천억원정도 늘게 되고 단기자금이 대기업에 쏠려 상대적으로 돈맛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중소기협의 설명이다.
최근 대우경제연구소는 대출금리 1%상승으로 상장기업 전체의 경상이익이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경련은 경상이익이 13%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자유화폭을 고려할때 대출금리가 2% 오르면 은행권의 총여신기준 실효차입금리가 0.1∼0.2%가 상승,은행거래 기업의 추가부담이 연8백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은행들은 예대마진 축소로 각종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이또한 기업의 부담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기업의 금리부담 증가를 억제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꺾기가 없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2금융권◁
단자사는 CD금리의 자유화로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어음관리계좌(CMA)의 수신감소가 우려되며 점포망과 공신력이 은행에 뒤져 경쟁력이 뒤처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호신용금고는 정기부금예수금의 3개월짜리미만금리가 10.5%로 묶여 은행등에 단기자금유치를 뺏겨 도산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사는 은행권의 단기상품으로 고객예탁금이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생보사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연체금리를 현행보다 낮은 18%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가계◁
이번 1단계조치로는 연체금리만 영향을 받는다.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할 경우 물게되는 이자가 현행보다 2%,많게는2.5%까지 더 물게 된다.그러나 일반가계대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은행권의 금리인상조치에 따라 같은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자유화가 되면 기존 대출의 경우 다음달 이자분부터 오른 금리가 적용되면 수신은 만기때까지 금리조정과 상관없이 당초의 약정이자율이 적용된다.<염주영·박선화기자>
오는 21일부터 1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됨에따라 은행의 당좌대출과 상업어음·무역어음 할인 금리가 10∼12.5% 수준에서 12∼15% 수준으로 2∼2.5%포인트 인상된다.
또 연체대출금리가 19∼19.5%에서 21∼21.5%로 오르고 금리가 13%인 3년만기 정기예금이 신설된다.
재무부와 한은은 1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은행과 단자사등 1·2금융권의 단기여신과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거액 시장성수신상품의 금리를 오는 21일부터 자유화 하는 내용의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따라 여신금리 가운데 은행의 당좌대출 상업어음·무역어음할인및 연체대출 금리와 수신금리 가운데 은행의 CD·3천만원이상의 상업어음과 무역어음·5천만원이상의 환매채(RP)·3년이상 신탁자금과 단자사의 3천만원이상의 기업어음과 무역어음매출,증권사의 5천만원이상 RP,상호신용금고의 2년이상 정기부금 금리가 자유화된다.
이밖에 은행의 3년이상 정기예금과 상호금융(농·수·축협,신협,새마을금고)의 3년이상 정기예탁금및 2년이상인 회사채의 발행금리도 함께 자유화된다.
자유화대상인 수신금리중 CD는 13%에서 14%로,거액 RP는 13%에서 14.5% 수준으로 각각 1%포인트와 1.5%포인트씩 인상되며 신설되는 은행의 거액상업어음매출금리는 12∼1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1∼3개월마다 자금조달비용및 운용상황등을 감안해 자유화대상인 여수신금리를 변동시킬 방침이며 이번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중 실세금리수준(18%)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대상 여수신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재무부 관계자는 금리자유화에 따라 은행들의 과열 수신경쟁으로 수신금리가 과도하게 올라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금융기관의 경영건전화 차원에서 과도한 금리인상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기업·가계등에 미치는 영향/신용도 따른 금리차별 가속화/기업 추가금융부담 연3천억∼5천억
금리자유화시대가 개막된다.금리자유화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오르지만 금리의 시장조절기능이 커져 돈이 필요한 곳에 흐르게 하고 장기적으로 돈값(시장실세금리)이 안정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은 당장 1∼2%의 금리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은행◁
이번 조치로 자유화비율이 여신금리 6.7%,수신금리가 9.0%에 달한다.
자유화폭이 크지 않지만 이자율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간 가격(금리)경쟁에 따르는 위험과 부담이 커졌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부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즉 예대금리차가 주된 수익원이었으나 가격 경쟁이 가속화되면 그 폭이 줄게돼 은행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자유화 초기단계에서는 여신금리 상승폭(2%포인트)이 수신금리 상승폭(1∼2%포인트)보다 크고 자유화된 금리의 여신규모가 8월말 현재 5조2천억원으로 수신규모 8조3천억원 보다 적어 은행수지에 별 영향이 없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또 기존의 금리규제를 받던 예금상품에서 자유화된 금리상품으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들은 기업의 신용도외에 예금·외환거래·대출실적등을 감안한 수지기여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5∼7단계로 차별화할 방침이어서 금리차별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외환수수료등을 올려받고 경쟁시대에 있어 부실채권을 막기위해 대출심사강화와 함께 기간별로 자산과 부채를 종합관리하는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
금리자유화가 곧 금리인상이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2∼3% 인상됨에 따라 꺾기가 다소 수그러든다 하더라도 1∼2%정도의 금리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추가부담으로 금융비용이 연간 3천억∼5천억원정도 늘게 되고 단기자금이 대기업에 쏠려 상대적으로 돈맛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중소기협의 설명이다.
최근 대우경제연구소는 대출금리 1%상승으로 상장기업 전체의 경상이익이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경련은 경상이익이 13%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자유화폭을 고려할때 대출금리가 2% 오르면 은행권의 총여신기준 실효차입금리가 0.1∼0.2%가 상승,은행거래 기업의 추가부담이 연8백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은행들은 예대마진 축소로 각종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이또한 기업의 부담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기업의 금리부담 증가를 억제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꺾기가 없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2금융권◁
단자사는 CD금리의 자유화로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어음관리계좌(CMA)의 수신감소가 우려되며 점포망과 공신력이 은행에 뒤져 경쟁력이 뒤처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호신용금고는 정기부금예수금의 3개월짜리미만금리가 10.5%로 묶여 은행등에 단기자금유치를 뺏겨 도산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사는 은행권의 단기상품으로 고객예탁금이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생보사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연체금리를 현행보다 낮은 18%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가계◁
이번 1단계조치로는 연체금리만 영향을 받는다.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할 경우 물게되는 이자가 현행보다 2%,많게는2.5%까지 더 물게 된다.그러나 일반가계대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은행권의 금리인상조치에 따라 같은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자유화가 되면 기존 대출의 경우 다음달 이자분부터 오른 금리가 적용되면 수신은 만기때까지 금리조정과 상관없이 당초의 약정이자율이 적용된다.<염주영·박선화기자>
1991-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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