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 분산… 「기업특화」 시급하다”/계열사 상호지급보증 차단/종토세의 과표현실화 필요/자산소득 과세포착률 높이게 제도적 보완을/대기업중기는 「수직적 분업」 관계로 전환해야
우리나라 재벌들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경제발전에 더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으며 획기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부의 변칙적인 세습,족벌경영,경제력집중,문어발식 확장,부동산투기등등 재벌들의 악습을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 앞으로 우리경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건전한 자본주의의 정착마저 위협할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최명근서울시립대교수와 이기호경제기획원경제기획국장의 대담을 통해 우리나라 재벌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방안등을 알아본다.
▲이기호국장=최근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높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재벌들이 비난받는데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라고 봅니다.경제력집중을 완화시켜나갈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돼야할 것입니다.재벌의 문제는 경제적인 시각에서 풀어야하며 정치·사회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우리나라 재벌들의 구조는 더이상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적절치 못합니다.소유가 1인에게 집중돼 있고 계열화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그룹식 경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의 재벌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명근교수=동감입니다.재벌이 밉기 때문에 부의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두부공장까지 운영하는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하고있습니다.문어발식으로 많은 분야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특화를 이룰 수도 없고 기술개발을 할 수도 없지요.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벌의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집중이 완화돼야 합니다.
▲이국장=기업체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대규모 기업집단에 과다하게 몰려있는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기업주 스스로의 자기혁신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따라서 기업 스스로의 자기혁신 노력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세제·금융수단과 공정거래제도를 통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최교수=사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어느 나라나 기업의 창업단계에는 소유가 집중되기 마련이지요.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소유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기업의 소유분산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바로 세제입니다.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하면 부의 분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속세는 명목세율이 55%이기 때문에 창업 2대 3대로 넘어가게 되면 지분이 줄어 소유분산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문제는 현재의 상속과세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이국장=상속·증여세에 관한한 제도가 미비해서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행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세정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세정운용을철저히 해서 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을 높인다면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및 경제력 집중은 상당한 정도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을 금융면에서 보면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으로 얽혀 있습니다.동일 계열내의 A기업의 채무를 B기업이 보증하고 다시 B기업의 채무를 A기업이 보증하는 식의 상호지급보증을 단절시키지 않으면 A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B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연쇄도산의 위험도 막을수 없습니다.이같은 상호지급보증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룹식 경영을 지양하고 개별기업 단위의 독립경영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최교수=상속·증여세가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으려면 금융실명제가 전제돼야 합니다.재벌의 부세습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변칙적인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할수 있도록 일부 보완됐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당장 실명제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면 이를 보완할수 있는 다른 방도를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장=금융실명제가상속·증여세의 세원포작률을 높이는데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그러나 금융실명제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될수는 없으며 이것이 시행될때 경제전반에 미칠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여건부터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자는 것이지요.그대신 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다각도로 연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최교수=현재의 국세청 세무공무원 만으로는 세원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속과세 공시제도 등이 보완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는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실명제 보류에 따른 세제 보완책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국장=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집중은 또다른 측면에서 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업주와 친인척·임원 및 관련법인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즉 내부지분율(소유집중도)은 평균 47%에 이르고 있습니다.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자기지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려다 보니 규모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그 결과로 국내 최대 규모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어느 유수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동업종의 일본기업 평균 매출액의 1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중 비공개기업은 기업공개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공개기업도 증자를 많이 해서 자기지분율을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최저수준까지 낮추면서 기업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무의결권주의 발행을 점차 억제할 방침입니다.
▲최교수=내부지분율이 높고 주식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업을 특정인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소유분산은 숙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소득이 창출되고 이것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과정에 대한 조세체계의 전반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소득창출단계에서의 세금 즉 법인세는세율을 지금보다 낮추고 그대신 창출된 소득이 주주등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는 귀속단계에서의 세금 즉 소득세는 세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그리고 지나치게 방만한 법인세 감면폭은 줄여나가야 할 것 입니다.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관련세제도 강화돼야 합니다.종합토지세(종토세)의 과세표준율은 공시지가 15%로 토지에 대한 세금부담이 외국의 15∼20%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비업무용 부동산에 종토세를 과세하는 대신 제조업등 기간산업에 대한 법인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국장=현재 공시지가의 15%수준인 종토세 과표를 공시지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원화해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하되 세율체계를 조정해 토지보유자중 실수요자인 서민층 보유토지에 대한 세부담은 무거워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평적 업종다각화로 인한 중소기업과의 대립적인 관계는 수직적 분업을 통한 협력관계로 전환돼야 합니다.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부품을 수입해다 조립해 수출하는 수입유발형 조립·장치산업이 대부분입니다.대규모기업집단은 이제 자기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자금과 인력·기술·경영지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그래야만 중소기업도 살고 외화가득률도 높아져 국제수지적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교수=마쓰시타(송하)전기의 창업주인 마쓰시타 고노스케(송하행지조)는 전기사업의 합리화가 한계에 이르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경영합리화를 시켜 그 기업이 싼값으로 부품을 납품해도 이익이 줄지 않도록 했지요.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런방법으로 알력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흡수하고 있는 형편이니 일본의 대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제품가격을 내려야 할때는 사실상 부품회사의 납품가격만 낮추게해 대기업의 이윤은 줄어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생색은 대기업이 내고 피해는 중소기업이 보는 셈이지요.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적대·종속관계가 아닌 협력관계가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국장=결론적으로 대기업은 경영혁신에 앞장서야 합니다.그것이 대기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을 가름하는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최교수=기업인들이 과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공헌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그러나 이제는 기업인도 과거와는 달리 공인이고 우리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의무 뿐 아니라 기업인의 윤리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과 기업인이 호흡을 맞출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재벌들은 소유분산을 통해 기업이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기업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부동산투기나 증시를 이용한 재테크에서 손을 떼고 기술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그래야만 재벌이 더이상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영원해 질수 있을 것입니다.<정리=염주영·곽태헌기자>
우리나라 재벌들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경제발전에 더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으며 획기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부의 변칙적인 세습,족벌경영,경제력집중,문어발식 확장,부동산투기등등 재벌들의 악습을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 앞으로 우리경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건전한 자본주의의 정착마저 위협할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최명근서울시립대교수와 이기호경제기획원경제기획국장의 대담을 통해 우리나라 재벌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방안등을 알아본다.
▲이기호국장=최근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높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재벌들이 비난받는데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라고 봅니다.경제력집중을 완화시켜나갈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돼야할 것입니다.재벌의 문제는 경제적인 시각에서 풀어야하며 정치·사회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우리나라 재벌들의 구조는 더이상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적절치 못합니다.소유가 1인에게 집중돼 있고 계열화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그룹식 경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의 재벌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명근교수=동감입니다.재벌이 밉기 때문에 부의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두부공장까지 운영하는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하고있습니다.문어발식으로 많은 분야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특화를 이룰 수도 없고 기술개발을 할 수도 없지요.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벌의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집중이 완화돼야 합니다.
▲이국장=기업체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대규모 기업집단에 과다하게 몰려있는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기업주 스스로의 자기혁신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따라서 기업 스스로의 자기혁신 노력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세제·금융수단과 공정거래제도를 통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최교수=사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어느 나라나 기업의 창업단계에는 소유가 집중되기 마련이지요.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소유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기업의 소유분산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바로 세제입니다.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하면 부의 분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속세는 명목세율이 55%이기 때문에 창업 2대 3대로 넘어가게 되면 지분이 줄어 소유분산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문제는 현재의 상속과세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이국장=상속·증여세에 관한한 제도가 미비해서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행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세정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세정운용을철저히 해서 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을 높인다면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및 경제력 집중은 상당한 정도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을 금융면에서 보면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으로 얽혀 있습니다.동일 계열내의 A기업의 채무를 B기업이 보증하고 다시 B기업의 채무를 A기업이 보증하는 식의 상호지급보증을 단절시키지 않으면 A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B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연쇄도산의 위험도 막을수 없습니다.이같은 상호지급보증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룹식 경영을 지양하고 개별기업 단위의 독립경영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최교수=상속·증여세가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으려면 금융실명제가 전제돼야 합니다.재벌의 부세습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변칙적인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할수 있도록 일부 보완됐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당장 실명제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면 이를 보완할수 있는 다른 방도를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장=금융실명제가상속·증여세의 세원포작률을 높이는데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그러나 금융실명제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될수는 없으며 이것이 시행될때 경제전반에 미칠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여건부터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자는 것이지요.그대신 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다각도로 연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최교수=현재의 국세청 세무공무원 만으로는 세원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속과세 공시제도 등이 보완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는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실명제 보류에 따른 세제 보완책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국장=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집중은 또다른 측면에서 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업주와 친인척·임원 및 관련법인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즉 내부지분율(소유집중도)은 평균 47%에 이르고 있습니다.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자기지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려다 보니 규모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그 결과로 국내 최대 규모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어느 유수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동업종의 일본기업 평균 매출액의 1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중 비공개기업은 기업공개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공개기업도 증자를 많이 해서 자기지분율을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최저수준까지 낮추면서 기업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무의결권주의 발행을 점차 억제할 방침입니다.
▲최교수=내부지분율이 높고 주식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업을 특정인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소유분산은 숙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소득이 창출되고 이것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과정에 대한 조세체계의 전반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소득창출단계에서의 세금 즉 법인세는세율을 지금보다 낮추고 그대신 창출된 소득이 주주등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는 귀속단계에서의 세금 즉 소득세는 세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그리고 지나치게 방만한 법인세 감면폭은 줄여나가야 할 것 입니다.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관련세제도 강화돼야 합니다.종합토지세(종토세)의 과세표준율은 공시지가 15%로 토지에 대한 세금부담이 외국의 15∼20%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비업무용 부동산에 종토세를 과세하는 대신 제조업등 기간산업에 대한 법인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국장=현재 공시지가의 15%수준인 종토세 과표를 공시지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원화해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하되 세율체계를 조정해 토지보유자중 실수요자인 서민층 보유토지에 대한 세부담은 무거워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평적 업종다각화로 인한 중소기업과의 대립적인 관계는 수직적 분업을 통한 협력관계로 전환돼야 합니다.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부품을 수입해다 조립해 수출하는 수입유발형 조립·장치산업이 대부분입니다.대규모기업집단은 이제 자기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자금과 인력·기술·경영지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그래야만 중소기업도 살고 외화가득률도 높아져 국제수지적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교수=마쓰시타(송하)전기의 창업주인 마쓰시타 고노스케(송하행지조)는 전기사업의 합리화가 한계에 이르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경영합리화를 시켜 그 기업이 싼값으로 부품을 납품해도 이익이 줄지 않도록 했지요.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런방법으로 알력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흡수하고 있는 형편이니 일본의 대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제품가격을 내려야 할때는 사실상 부품회사의 납품가격만 낮추게해 대기업의 이윤은 줄어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생색은 대기업이 내고 피해는 중소기업이 보는 셈이지요.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적대·종속관계가 아닌 협력관계가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국장=결론적으로 대기업은 경영혁신에 앞장서야 합니다.그것이 대기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을 가름하는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최교수=기업인들이 과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공헌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그러나 이제는 기업인도 과거와는 달리 공인이고 우리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의무 뿐 아니라 기업인의 윤리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과 기업인이 호흡을 맞출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재벌들은 소유분산을 통해 기업이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기업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부동산투기나 증시를 이용한 재테크에서 손을 떼고 기술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그래야만 재벌이 더이상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영원해 질수 있을 것입니다.<정리=염주영·곽태헌기자>
1991-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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