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25.7평이상 민영주택/재당첨 금지기간 10년으로/「전매·전대금지」 민영도 적용/건설부 개선안/소득수준 따라 임대료 차등화/7차5개년계획 기간중 시행
정부는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아래 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청약예금가입자를 위한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민영주택 공급제도를 개선,지금까지 청약예금 가입기간만 따졌던 공급순위에 가족수·가구소득및 무주택기간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해 수도권 2년,기타지역 6개월로 적용되고 있는 전매·전대금지규정을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영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재당첨금지기간 5년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재당첨금지기간인 10년으로 연장시킬 계획이다.
14일 건설부가 마련한 민영주택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이밖에 임대주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평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된 「표준임대보증금및 임대료제도」를 보완,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인 월평균 90만원의 소득을 초과했거나 일정횟수이상 임대료를 체납했을 경우 강제퇴거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대주택관리 전담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기간중 호화주택 및 다주택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가구별 주택및 건축물 소유현황에 대한 전산화작업과 함께 일정 규모 및 일정 호수이상의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제한하고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아래 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청약예금가입자를 위한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민영주택 공급제도를 개선,지금까지 청약예금 가입기간만 따졌던 공급순위에 가족수·가구소득및 무주택기간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해 수도권 2년,기타지역 6개월로 적용되고 있는 전매·전대금지규정을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영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재당첨금지기간 5년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재당첨금지기간인 10년으로 연장시킬 계획이다.
14일 건설부가 마련한 민영주택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이밖에 임대주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평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된 「표준임대보증금및 임대료제도」를 보완,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인 월평균 90만원의 소득을 초과했거나 일정횟수이상 임대료를 체납했을 경우 강제퇴거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대주택관리 전담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기간중 호화주택 및 다주택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가구별 주택및 건축물 소유현황에 대한 전산화작업과 함께 일정 규모 및 일정 호수이상의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제한하고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키로 했다.
1991-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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