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국민협」 출범/남북 신뢰회복·교류확대 추진

「통일준비국민협」 출범/남북 신뢰회복·교류확대 추진

입력 1991-11-14 00:00
수정 199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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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서 5백명 참가

「자유민주총연맹」「실향민애국운동협의회」「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등 32개 사회단체회원 5백여명은 13일 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소강당에 모여 「통일준비국민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날 결성대회에서는 이철승전신민당대표최고위원,채명신전주월한국군사령관,김점곤평화연구원장,윤재욱제헌의원,문봉제실향민협의회장 등 5명이 공동의장에 선출됐다.

대회에는 이재형전국회의장,채문식전국회의장,이민우전신민당총재,안호상전문교부장관,김재전의학협회장등 전·현직 정계 의학계 학계등 각계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협의회는 민족의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모인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천명하고 『진정한 민족통일은 감상론이나 무절제한 통일론이 아닌 투철한 현실인식속에서 남북한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교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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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정부는 국민적 합의아래 통일정책을 입안,실천하고 북측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원칙을 파괴하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말 것이며 북한의핵개발과 화학무기의 제조배치를 즉각 중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등의 6개항을 결의했다.
1991-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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